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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알림 | J*******y / 2022.12.27 |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알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23년 1월 1일부터 오픈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group/part2/gibu.htm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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